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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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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에서 국민들에게 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의 이야기, 역할 등에 관한 지식을 전달.
나무나 식물에 대한 생태적 지식을 포함하여 숲에 얽힌 역사, 숲과 인간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해설과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지도ㆍ교육하는 역할 수행

산림교육전문가란?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숲길 등에서 국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전문가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구분됩니다.
※ 교육기간, 수강료, 모집시기 등은 양성기관 마다 상이
숲교육포털에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등록 정보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나 상담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1. 산림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출처2. 산림청 https://www.forest.go.kr
출처3. (24.2.15)2024년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