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란?
중 1개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작성
1
교육프로그램
구성(프로그램 제목, 개요, 일정 등), 운영, 평가
2
교수요원
교수요원의 전문자격
3
교육활동환경
공간 및 설비, 안전관리계획, 위생관리
4
활동기록관리
교육활동 기록
5
숙박시설관리
충분한 숙박공간,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 지정 (숙박교육인 경우에만 작성)
1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인
2단계
접수
산림청
3단계
서류검토
산림청(전문위원, 인증자문단)
4단계
현지조사 확인
산림청(전문위원, 인증자문단)
5단계
심의·결정
산림청(전문위원, 인증자문단)
6단계
공고 및 인증서 발급
산림청
| 구분 | 신청서 접수(신규 인증) | 기간연장 | 비고 |
|---|---|---|---|
| 1차 | 2026-03-23(월) ~ 2026-03-27(금)(5일간) |
유효기간 만료 90전까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문의(042-481-4214) 예시)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12.31 경우 만료 90일전인 2026.10.2까지 기간연장 신청 |
변경된 서식으로 신청 (상단 인증신청 서식 다운로드) |
| 2차 | 2026-06-22(월) ~ 2026-06-26(금)(5일간) |
※ 신청 가능 기간이 아닙니다.
신청 가능 기간에 아래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