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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프로그램 신청 안내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란?

  • 국민들에게 산림의 필요성과 역할, 산림생태계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인증제도 도입의 목적은 국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교육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질적 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법적근거(산림교육법 제8조 제2항)

  •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산림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 산림과의 인간의
    관계
  • 산림
    생태계
  • 산림상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산림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 산림 관련
    문제 및 해결방안

중 1개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작성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

  • 1

    교육프로그램

    구성(프로그램 제목, 개요, 일정 등), 운영, 평가

  • 2

    교수요원

    교수요원의 전문자격

  • 3

    교육활동환경

    공간 및 설비, 안전관리계획, 위생관리

  • 4

    활동기록관리

    교육활동 기록

  • 5

    숙박시설관리

    충분한 숙박공간,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 지정 (숙박교육인 경우에만 작성)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교육시간 : 최소 2시간 이상

인증절차

  • 1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인

  • 2단계

    접수

    산림청

  • 3단계

    서류검토

    산림청(전문위원, 인증자문단)

  • 4단계

    현지조사 확인

    산림청(전문위원, 인증자문단)

  • 5단계

    심의·결정

    산림청(전문위원, 인증자문단)

  • 6단계

    공고 및 인증서 발급

    산림청

서류 접수 : 신청기간 중 숲교육포털을 통한 접수

유효기간 : 3년

인증신청 : 접수기간 중에 서류 제출

접수일정 안내

산림교육 전문과정의 구성에 대한 표로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신청서 접수(신규 인증) 기간연장 비고
1차 2026-03-23(월) ~ 2026-03-27(금)(5일간) 유효기간 만료 90전까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문의(042-481-4214)
예시)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12.31 경우 만료 90일전인 2026.10.2까지 기간연장 신청
변경된 서식으로 신청
(상단 인증신청 서식 다운로드)
2차 2026-06-22(월) ~ 2026-06-26(금)(5일간)

※ 신청 가능 기간이 아닙니다.
신청 가능 기간에 아래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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